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7』 피고인들은 2016. 6. 5. 16:2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물품을 건네면 피고인 A이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 등으로 마트 내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E소유의 시가 합계 94,780원 상당의 맥심커피 1개, 카누(미니)커피 2개, 사양벌꿀 1개, 동서벌꿀 1개, 샘표흑초 1개, 베이컨 2개, 포도잼 1병, 다우니 1개, 올리브유 1개 등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문어 2마리, 전복 2팩 등 총 154,7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62』 피고인들은 2016. 5. 28. 15:03경부터 16:40경까지 아산시 H에 있는 I 천안아산점 내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52,594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46,397원 상당의 한우 안심 1팩, 시가 52,594원 상당의 한우 돈부 1팩, 시가 66,787원 한우 등심 1팩을 꺼낸 뒤 포장을 뜯어 미리 소지한 비닐에 넣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곳 신발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4,8000원 상당의 실내화를 꺼낸 다음 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자른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물건들을 가방에 넣은 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93,17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목, 각 사진 『2016고단14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