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1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57](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는 2014. 8. 9.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2층 ‘E’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B는 피고인 옆에 바짝 붙어 종업원의 시야를 가려주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B는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3층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B는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3층에 있는 ‘I’ 의류 매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6층에 있는 ‘K’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4,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시가 26,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6층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레깅스 1점을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28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4. 25.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3-2에 있는 롯데백화점 3층 O 매장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