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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성남시 중원구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싼타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그 구입대금 2,850만 원에 대하여 같은 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분당지점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분당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85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85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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