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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 서초대리점에서 아우디 승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098,295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차량 대출금 4,014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202,474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차량 대출금 3,8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 관련 서류, 불량고객관리, 폐업사실증명원, 체납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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