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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2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차지점에서, 시가 1,250만원 상당의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250만원에 관한 할부대출 신청을 하여 마치 피해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506,301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코치로 일하면서 월급 100만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채무 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506,301원씩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 구입대금 1,25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의 기재

1. 중고차할부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미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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