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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 북구 B 소재 ‘C’ 커피점에서, 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중고 K7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2,7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859,894원씩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앤캐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000,000원, 신용카드 채무 5,500,000원,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3,000,000원 등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2. 6.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2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수증, 할부금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송금계좌 첨부), 대출금송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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