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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3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7.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A에 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85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일자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출신청서류(A), H 명함(A), 재직증명서(H),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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