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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부업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G 행세를 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5.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였다. 아빠가 사람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우편으로 대출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위 J로부터 팩스 송신 받은 대출신청서에 자신의 부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위 대출신청서를 팩스 송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대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오자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동하며 대출신청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K)로 대출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피해자 산와머니 대부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와머니 대부회사에 전화하여 G의 이름으로 대출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출신청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신분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후 피해회사에 팩스 송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동하여 대출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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