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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의 부탁을 받고 F의 친척인 줄 알았던 I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의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G를 소개해주고, F으로부터 경비 또는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받았을 뿐, 위 돈이 대부중개와 관련된 돈인 사실 및 위 돈의 출처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I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7. 12. 14.경 I이 F의 계좌에 2,800만 원을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F이 그 중 28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280만 원 중 7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1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21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160만 원을 대출을 최종적으로 중개한 G에게 송금한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70만 원과 50만 원은 단순한 인사나 경비로 보기에는 작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대출을 순차적으로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 이외에는 F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F이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이 나온 날 자신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알선한 사람도 챙겨줘야 하고, 나도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하여 28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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