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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부분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8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한 사실을 알고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평당 280만 원에 매수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 F, G 각 토지 및 위 F 지상 3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평당 28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위 부동산 위에 모텔 등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득을 1/2씩 나누어 갖고, 매수대금 7억 5,040만 원(총 268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총 268평으로 정하여 거래하였다. ×평당 280만 원) 중 5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며, 나머지 돈은 1/2씩 부담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매수대금으로 1억 2,520만 원[=(7억 5,040만 원 - 대출금 5억 원) ÷ 2 , 취등록세로 1,920만 원, 합계 1억 4,4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년 12월 경 매도인측을 만난 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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