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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O에 대하여 대출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Q에 대하여 대출을 중개한 사실도 없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O, Q에 관한 대출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1) C, D,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N은 대부중개업자인 E, F와 공모하여 2010. 9. 3. 인천 부평구 G빌딩 301호에 있는 E 명의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N이 데려온 O를 위 H 운영자인 F에게 소개시켜주고 F가 O에게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에이젼시 업체에 보내고, 대출기관에서 대출확인 전화가 오면 C이 O의 휴대폰으로 확인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티앤에스코리아, 휴엔케이에 중개해 주고 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C, D, N, P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 N, P은 대부중개업자인 E, F와 공모하여 2010. 9. 10.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D, N, P이 데려온 Q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티앤에스코리아, 휴엔케이에 중개해 주고 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자인 E, F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Q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하고, O, Q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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