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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4.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I에게 임금 합계 19,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I 사이에 월 300만 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으나, ㉠ I이 처음 충남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2. 3. 2.부터 2012. 9. 28.까지 H에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2012. 6.에 10만 원, 2012. 8. 7.에 40만 원 및 2012. 8. 8.에 50만 원 합계 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2013고단729호 증거기록 제4쪽), 2012. 10. 30.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때는 2012. 3.에 260만 원, 2012. 4. 내지 2012. 6.에 각 300만 원, 2012. 7.에 290만 원, 2012. 8.에 210만 원, 2012. 9.에 280만 원 합계 1,9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6-1쪽), 2013. 6. 5.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는 2012. 3.에 2,709,678원, 2012. 4. 내지 2012. 7.까지 각 300만 원, 2012. 8.에 210만 원, 2012. 9.에 280만 원 합계 19,609,6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같은 증거기록 제19-2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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