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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97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회사에게 E병원을 인수할 자금으로 피해자가 5억, 피고인이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D회사로부터 돌려받은 7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나머지 4억 4,000만 원(피고인은 4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오산으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4억 원이 아닌 3억 4,000만 원인데도 피고인이 4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회사의 E병원 인수자금 차용을 중개한 G는 D회사이 E병원 인수자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7억 원이고, 6,00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6쪽)하고 있는 점, ② D회사의 E병원 인수자금으로 피고인은 2억 원, 피해자는 5억 원을 법무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수사기록 제98쪽), 피고인은 2008. 10. 2.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D회사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따로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92쪽), ③ D회사 대표이사 K 역시 E병원 인수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사 F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E병원 인수자금 7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5쪽), ④ G, K, F은 D회사의 E병원 인수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으로부터 '7억 원의 전주가 원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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