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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7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식회사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출중개업을 하던 F을 통하여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60만 원을 대출받긴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F이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을 위ㆍ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대출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그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사기방조의 점 - 피고인들 당시 F이 대출중개업 등의 자격을 보유하였고 다수의 대출의뢰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을 적법하게 중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F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용돈 등을 벌기 위하여 F이 시키는 사소한 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및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각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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