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6 2015고정2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수입과자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한글표시사항인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원일’,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인 후와왕 팡께끼 등 수입식품 16종 5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C 업소 내에 있던 무표시 제품 사진 및 압류증 첨부), - 무표시 제품 사진 8매, - 해당 제품 압류증 8부, - 사업자등록증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