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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90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서울 중랑구 B, 2동 105호 (C아파트)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수입식품 판매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인 젓갈류 8개, 핫소스 4개, 레드볼 21개, 녹두가루 5봉지, 빵가루 3봉지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나.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1.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수입식품인 젓갈류 8개, 핫소스 4개, 레드볼 21개, 녹두가루 5봉지, 빵가루 3봉지에 대하여 한글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유형, 제조사, 원산지, 수입판매원, 유통기한, 중량, 원재료및함량, 포장재질, 반품 및 교환처, 보관방법 등)을 부착함이 없이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등 동남아권 외국인들이 인위적으로 오리알을 일정기간 부화시키다 성장을 중지시킨 부화중지 오리알(베트남명:쯩빌롯)을 많이 식용하고 보양식으로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2014. 6. 1경 친구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E으로부터 부화중지 오리알 150개를 14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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