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D’에서 ‘E’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 소재지,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임에도 그러한 사항의 표시 없이 피고인 B에게 박스당 4,800원에 200박스 가량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경부터 2013.11. 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D’에서 ‘E’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 소재지,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