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5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1 동 1 층, 2동 2 층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표시 제품 판매 및 판매를 목적( 영업에 사용) 보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14. 8. 경부터 2015. 9. 8.까지 제조 연월일 등 표시가 없는 무표시 ‘ 까 나리 액 젓( 젓갈류)’ 을 E으로부터 100통 1,000kg (1 통 = 10kg, 4만 원) 을 구입한 후 44통 440kg (1 통 당 5만 원) 을 판매하였고, 56통 560kg 을 위 장소 부 재료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2. 제품( 만두 속 김치) 생산 작업 기록 및 원료 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부터 같은 해

9. 8.까지 위 장소 제조ㆍ가공시설에서 배추, 고춧가루, 마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ㆍ 가공한 ‘ 만두 속 김치( 막 김치)’ 제품을 2,930kg( 포장단위: 20kg) 을 생산하여 ‘ 완제품 출고 냉장 창고 ’에 포기김치 등과 함께 보관하면서 생산 작업 및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