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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고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 기준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총칙 제4항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은 표시대상인 식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수삼을 세척, 건조시켜 홍삼근(원형홍삼)을 제조하여 600g당 100,000원에 판매함에 있어 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공 및 포장 비용으로 30,000원을 추가로 받고 중탕기 등을 이용하여 홍삼근을 홍삼액으로 제조ㆍ가공한 후 파우치에 개별 포장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총 150박스(홍삼근 600g당 2박스, 시가 9,750,000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파우치 및 종이박스에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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