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영천시 D에서 식물성유지인 깻묵(참깨박)을 추출하여 혼합식용유를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의 실경영주이고, E은 주식회사 A에서 참깨박을 추출하여 식용유지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업무에 대한 기술고문이고, 피고인은 식물성유지 제조ㆍ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C의 범행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와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C은 주식회사 A의 실경영주로서,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깻묵(참깨박)을 분쇄하여 스팀작업으로 펠렛을 만들어 추출기에 투입ㆍ가열한 후 헥산을 넣어 추출기 밑에서 위로 올려 보내는 방법으로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참깨박 추출유인 참고소한 맛기름 약 20톤을 제조ㆍ가공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등의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등이 있다.
C은 2014. 7.말경 위 가항과 같은 공정으로 생산한 참깨박 추출유인 참고소한 맛기름 400리터(20리터×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