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경부터 2020. 1. 10. 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식회사 B’ 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자금이 보관 되어 있는 회사 명의의 D 은행, 기업은행 및 E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와 신용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 중 3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921,406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서 보관 중인 회사 명의의 D 은행 및 E 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경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 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426,6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52,7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