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4.부터 2016. 8. 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경리 직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경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인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자금 8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임의로 송금한 후, F의 D 은행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9,431,827원을 피고인 및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D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피해 회사에 가지는 퇴직금채권으로 변제가 담보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