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준 “G” 의 경리 직원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H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공사대금 정산에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 던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 현 농협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자금 352,315,241원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00,000원 씩 이체하고,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 거제시 지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회사 자금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 소유의 회사자금 중 3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횡령 방조 피고인은 A이 1 항과 같이 피해자 E, F 소유의 3억 5,000만 원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1 항과 같이 은행 4 곳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옮겨 다니는 과정에 A과 동행하면서 A이 횡령하여 자동차에 보관해 둔 현금을 A이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에 들어간 사이 이를 지켜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장물 보관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거제시 고현동에서 A으로부터 A이 1 항과 같이 횡령한 350,000,000원 중 340,000,000원의 보관을 의뢰 받아 A이 횡령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