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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8.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양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ㆍ 매출금 관리 등 회사 자금관리와 직원 월급 지급 등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법인계좌 2개( 신한 1 법인 계좌: F, 신한 2 법인 계좌: G)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과 전자채권이 입금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몰래 발급 받은 OTP 카드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발행하는 당좌어음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수탁하여 어음 결제 일에 결제금을 지급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2. 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OTP 카드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1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868,900원 중 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회에 걸쳐 OTP 카드 및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이체하거나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당좌어음을 피고인의 당좌계좌에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 내역 CD,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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