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여행 목적으로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C ’에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물품 구입 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2:18 경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D 호텔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C ’에 아이 폰 7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본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1794』

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C ’에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물품 구입 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플러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I(33 세 )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