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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58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등 5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여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인 G에게 매도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자금부족으로 인해 H에게 매입을 제의하며 잔금과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장부지 조성 중 채취한 암석 등을 판매하여 조달할 테니 매매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H는 2008. 3. 12. G에게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H는 같은 해

8. 20.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I, H 명의로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같은 해

9. 4. 부경양돈농협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G에게 중도금으로 6억 원을 추가 지급한 다음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5억 원을 이자와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수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6. 무진토건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억9,5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무진토건에서 공사 진행 중 하동군청의 공사중지 통보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1. 5. 3. J과 공사대금 2억50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장부지 조성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부경양돈농협에서 대출금 연체로 인해 같은 해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출금 및 이자 12억4,024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감정가: 21억 4,122만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K 경매사건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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