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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071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토지 피고는 아산시 C 임야 3,6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6. 7. 20.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공장신설을 위하여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는 D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D에게 D이 요청하는 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지사용동의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토지사용기간 : 2016. 7. 20.부터 소유권이전시까지 토지승낙자 : 피고 토지사용자 : 주식회사 대성우드

다. 공장신설 승인 D은 주식회사 대성우드(이하 ‘대성우드’라 한다)의 명의로 아산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상에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여 2016. 9. 29. 아산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의 토목 공사 진행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임야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여 2016. 12. 14.경 이 사건 임야에 공장부지로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신례원새마을금고장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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