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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2 2013가합25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28호 내지 235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들이 운영(피고 C가 대표자로 보이나, 남편인 피고 B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다)하는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의 일체 동산, 설비,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이하 ‘영업권 등’이라 한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① 원피고들은 사전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사항이 없을 경우 2013. 1. 1.자로 본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가치를 4억 원[위 공장부지 및 건물 평가액 15억 원에서 그에 설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권 등의 가치를 5억 원으로 각 평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교환대상 평가액의 차액인 1억 원을 지급하되, 2012. 5. 17.까지 계약금 2,000만 원, 같은 달 22.까지 1차 중도금 3,000만 원, 같은 해

6. 1.까지 2차 중도금 1,000만 원, 같은 달

6. 7.까지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제2조 및 제3조 제2, 3항). ③ 피고들은 본 교환계약 체결 시점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원고들에게 11억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제4항). 본 교환계약 체결 시점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하되, 원고가 선지급하고 피고들에게 청구하며, 피고들은 매월 8일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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