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F의 대출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에서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는 한편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부풀릴 수 있게 담보물을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담보물의 감정 가액을 부풀려 대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경 피해자 G에게 “경주시 H, I 2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2007. 5. 28. 위 임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 6.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주시 H, I 2필지 임야를 담보로 1억 8,000만원을 대출 받자, 위 임야의 가액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3년이면 갚아주겠다,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만약 부족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담보가치는 대출금 1억 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대출금의 물상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