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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12.08 2011고합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G이 H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대구 달성군 I 대 1588㎡의 1588분의 349.75 지분, 1588분의 349.75 지분을 아들 J 등과 공모하여 임의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한 일로 2009. 5. 19 증거기록 중 ‘통화내역’에 의하면 2009. 5. 16.의 오기로 보인다. .

경 문중원인 K으로부터 전화로 문중 토지를 중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문중 토지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중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고 G과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G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달성군 L 일대 토지가 사실은 위 문중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G에게 G이 위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M 임야 7,7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할 것을 제안하고 단기간 내에 잔금지급까지 마칠 수 있는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이에 따라 2009. 6. 11.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이 이 사건 임야의 7722분의 4556.7 지분을 주식회사 N에 매매대금 11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09. 6. 16.경 잔대금 10억 원을 각각 입금 받은 뒤 주식회사 N 명의로 임야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J 등과 공모하여 11억 원 상당의 위 문중 소유 임야를 횡령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K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J),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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