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11: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시작 부분에 설치된 원형의 맨홀뚜껑을 밟게 되었는데, 맨홀뚜껑 받침대 손상으로 갑자기 맨홀뚜껑이 움직이는 바람에 원고의 오른쪽 다리가 맨홀에 빠지면서 왼쪽 손으로 도로바닥을 짚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아래 내역과 같은 진료 및 시술 등을 받았다.
C정형외과 : 요추부 염좌, 우측 고관절부 및 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진단의 진단을 받고 2015. 1. 15.부터 2015. 1. 18.까지 진료 D병원 :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 - 5번 사이)의 진단을 받고, 2014. 1. 21. 요추부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시행받은 다음 2014. 2. 19.까지 30일간 입원치료,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 - 천추 1번 사이)의 진단을 받고, 2014. 3. 25. 요추부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다음 2014. 4. 19.까지 26일간 입원치료, 추간판 협착증(요추 제4번 - 5번 사이)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 - 천추 1번 사이)으로 2014. 11. 14.부터 2014.11. 17.까지 4일간 입원치료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및 맨홀을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사고현장 맨홀뚜껑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거나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잠재된 기왕병력이 발현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9,351,650원(= 10,000,000원 9,351,650원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