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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선고 2014구단5790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5790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서○○

순천시 별량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 역삼동 )

대표자 이사장 최재식

소송수행자 김무진

변론종결

2015 . 9 . 23 .

판결선고

2015 . 12 . 11 .

주문

1 . 피고가 2014 . 8 . 14 .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 번 - 7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 나머지 5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8 . 14 .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지방운전서기로서 별량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 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 6 . 3 . 어린이 통학차량인 78저9798호 대형 승 합차를 운전하여 07 : 35경부터 08 : 16경까지 별량초등학교 아침 등교 운행을 한 후 08 : 25경부터 11 : 00경까지 인근 별량중학교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출장 업무를 마 치고 귀교하였고 , 15 : 20경 하교 운행을 위하여 위 승합차에 학생 2명을 탑승시키고 출 발하여 우산마을 , 화포마을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15 : 41경 순천 시 별량면 무풍리 금천마을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를 화포마을 쪽에서 죽전마을 쪽으로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3 - 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 6 . 4 . 순천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우리한방병원 , 서울우리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 2014 . 7 . 25 . 피고에게 진단받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신경뿌리병증을 동 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 - 7번 , 추간판탈출증과 추간 공협착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

다 . 그런데 피고는 2014 . 8 . 14 .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한 반면 ,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 - 7 번 ' ( 이하 ' 이 사건 제1 상병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는 MRI ( 자기공명영상 ) 판독결과 위 진 단명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 ( 이하 ' 이 사건 제2 상병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크게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상병 경위로 볼 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 ( 이하 위 결정 중 공무상 요양 불승인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 6 , 10 , 12 , 1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 2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갑 제5 , 6 , 7호증 , 갑 제8호증의 1 , 2 , 3 ,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 을 제2 내지 5 , 1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승합차는 전면부와 측면 부 등 차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상당히 파손되어 그 수리비가 14 , 945 , 795원이나 소요된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 6 . 4 . 07 : 05경 순천의료원 응 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목 , 허리 및 좌측 하지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여 2014 . 6 . 5 . 시행한 요추부 MRI 촬영 등을 통해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 요추 5번 - 천추 1번의 추간판 장애 ' 진단하에 2014 . 6 . 16 . 까지 입원 하여 물리치료 ,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 , 그 후 2014 . 6 . 16 . 부터 2014 . 7 . 7 . 까지 우리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목 , 허리 부위의 통증이 지 속되자 , 원고는 2014 . 7 . 9 . 서울우리병원에서 MRI 촬영 후 이 사건 제1 , 2 상병 진단 을 받고 2014 . 7 . 9 .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 및 좌측 경추 제4 - 7번간 신경공 차단술을 , 2014 . 7 . 11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좌측 신경공 협착증에 대하여 신경성형 술을 시행받는 등 2014 . 7 . 9 . 부터 2014 . 7 . 14 . 까지 서울우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은 사실 , 한편 원고가 목 부위와 관련하여는 2006 . 2 . 14 . 미평하나의원에서 경추통으 로 진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 그러나 원고가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는 2003 . 경 광주보훈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2004 . 8 . 6 . 부터 2006 . 2 . 18 . 까지 새한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 2004 . 10 . 8 . 황인용신경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고 , 또 2010 . 12 . 1 . 광주기독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 2011 . 5 . 7 . 부터 2011 . 5 . 12 . 까지 학교법인 동신의원 ,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등에서 요천추부 아 래허리통증으로 , 2011 . 3 . 19 . 부터 2011 . 6 . 17 . 까지 광주기독의원 , 으뜸한의원에서 기 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 2011 . 3 . 21 . 광주기독의 원에서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 2011 . 4 . 11 . 부터 2011 . 5 . 13 . 까지 남부 의원에서 흉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다가 2011 . 7 . 15 . 서울 우리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을 통하여 요추 제4번 ~ 5번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진 단을 받고 2011 . 7 . 18 . 추간판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2 . 2 . 29 . 까지 순천하나병원 , 동신대학교부속순천한방병원 , 학교법인 동신의원 , 새한신경외 과의원 ,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 애로 , 2013 . 9 . 5 . 으뜸한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2 )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각 증거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 면 , 이 사건 제1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이 사건 제1 상 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 .

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8년 전에 경추통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 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제1 상병 부위인 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 증세가 관찰되거나 그에 대한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순천의료원 , 우리한방병원 , 서울우리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 2014 . 7 . 9 .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추간판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 특히 경추 제6번 - 7번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

다 )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피해 정도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2014 . 6 . 4 . 부터 2014 . 7 . 28 . 까지 총 55일의 요양기간을 승인하였다는 점 ,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원고의 경추부 통증 및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경추 전만 변형 소실 소견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 주변 근육 , 인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라 ) 이 사건 사고일과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MRI 촬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으로 볼 때 그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제1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 이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마 )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하여도 탈출될 수 있고 경추부 추간판 퇴행이 이미 존재하였던 경우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 생하거나 기왕증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바 , 위 가 ) 항 내지 라 )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작용하여 경추 제6번 - 7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왕의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3 )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 을 제7 , 8 ,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제2 상병은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발병 ·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

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이 사건 제2 상병 부위인 요추 부위에 대 하여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기왕 병증을 가지고 있 었다 .

나 ) 이 사건 제2 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는 이 사건 사 고 이전인 2011 . 7 . 15 . 에도 퇴행성 병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었다 . 또 요추 추간공협착 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 원고와 같 이 기왕증으로 퇴행성 요추 병증이 있는 경우 추간판 높이 감소 , 추간공 주변 인대의 비후 , 후관절 비후 , 골극 형성 등이 진행함으로써 추간공 협착증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많다 .

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 7 . 15 . 원고를 촬영한 요추부 MRI상 이미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이 로 인한 주변 신경 구조물 압박은 없어 보였다 .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 . 6 . 5 . 및 2014 . 7 . 9 . 원고를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에 경도의 중심성 추 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역시 이로 인한 주변 신경 구조물 압박은 없어 보였 다 .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위 촬영 영상을 비교할 때 원고에게 유의미한 악화 소견이 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

4 )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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