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579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종암경찰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6. 1. 27. 18:45경 야간자원근무를 하기 위하여 버스에 승차하여 출근하던 중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가 급정지하며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몸이 앞쪽으로 튕겨지며 앞좌석 등받이 부분에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과 허리 부위를 다쳐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병일 이전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16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9. 마지막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호전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