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7가단51195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0,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C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부, 골반부 X레이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골반 및 넓적다리 근육의 구축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8.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지직거상 검사를 실시한 뒤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좌측 장골 후방 회전변위 교정술 및 앙와위 무릎 굴곡 후 우측 천골과 우측 이상근부에 대한 롤핑(Rolfing) 시술 등 추나요

법 시술(이하 위 추나요법에 의한 치료를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오른쪽 다리 부위에 하지방사통 증세 등을 호소하였고, 2014. 5. 10.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그 이후로도 통증이 계속되자 2014. 5. 12. E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촬영을 하였는데, 요추 3번 - 4번 및 4번 - 5번 사이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및 중심성 추간판 돌출 증세,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의 우측 편위된 추간판 탈출증 및 수액 하방 이동 증세, 파열된 추간판 수핵으로 인한 우측 천추 1번 신경근 및 경막강의 압박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4. 5. 2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6. 25. F병원에서 요추 5번 - 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위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술받았으며, 2014. 6. 24.부터 2014. 7.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0. 13. 허리통증으로 F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질환 요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