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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2 2013가합2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7.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타박상, 급성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중도(L4-5), 급성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고도(L5-S1)의 상해(이하 이하 위 각 증상을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2012. 2. 4.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11. 원고 또는 원고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민,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2. 3. 6. 2,188,800원, 2012. 7. 18. 10,744,8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B 의원에게 2012. 2. 27.부터 2012. 5. 30.까지의 치료비 합계 2,066,400원을 2012. 6. 14.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2012. 7. 6.부터 2013. 3. 11.까지 약 80여 차례에 걸쳐 B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3. 2. 1.부터 2013. 2. 15.까지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마. 현재 피고는 다리가 저리고,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 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경도의 탈출증(요추 제4, 5번 사이 및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과 요추 신경근병증(이하 위 각 증상을 통틀어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이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이 사건 후유장해는 영구적이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는 5%이며, 위 기여도를 감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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