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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377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종암경찰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7. 18:45경 야간자원근무를 하기 위하여 버스에 승차하여 출근하다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가 급정지하며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몸이 앞쪽으로 튕겨지며 앞좌석 등받이 부분에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 부위를 다쳐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병일 이전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16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9. 마지막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호전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리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하 ‘질병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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