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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42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9,03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철 금속제품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텐트제조 및 철구조물 제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7. 7월경 원고와 물품을 가공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당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는 다음 달 말 기준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금액 누계금액 1 2017. 8. 14. 30,000,000원 30,000,000원 2 2017. 9. 22. 50,000,000원 80,000,000원 3 2017. 10. 31. 20,000,000원 100,000,000원 4 2017. 12. 29. 50,000,000원 150,000,000원 5 2018. 2. 1. 50,000,000원 200,000,000원 6 2018. 4. 30. 50,000,000원 250,000,000원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4. 27.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샘플비를 50% 감액하고, 물품 하자보수를 위해 피고가 10일 동안 10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월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318,880,69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8,880,698원(= 318,880,698원 -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 공급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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