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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7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72,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연마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인 D이 2017. 4. 12.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 93,401,75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사실, D이 2017. 4.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4. 14.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고에게 총 112,288,000원 상당의 추페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68,886,250원을 지급받아 미수금으로 43,401,750원(= 112,288,000원 - 68,886,250원)이 남아 있다. 한편, 피고는 D이 공급한 추페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D 내지 원고에 대하여 D이 공급한 추페파에 관하여 하자 주장을 일체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에도 반하는 주장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2) D은 2016. 8. 3. 피고와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 12. 24.경 피고와의 합의하에 그 총판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총판계약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D이 총판계약 보증금 50,000,000원 중 30,908,900원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소진하기는 하였으나 총판계약 해지 시 피고가 D으로부터 기공급한 물품을 반환받고 총판계약 보증금 5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D은 피고에게 총 93,401,750원(= 추페파 미수금 43,401,750원 총판계약 보증금 50,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D으로부터 위 93,401,75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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