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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9 2018가단21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45,67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77,611,234원(부가세 포함)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67,265,555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110,345,679원(= 277,611,234원 - 167,265,55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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