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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5065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2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소개로 2015. 5. 11. 회생절차 진행 중(2014. 12.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고, 2017. 6. 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품들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로 제공된 물품과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모델명 수량(대) 단가(원) 물품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안마의자 ZM5300 104 502,030 52,211,120 안마의자 ZM7300 108 679,900 73,429,200 TV ZDTV4000 248 205,380 50,934,240 TV ZDTV5000 1,995 295,380 589,283,100 합계 2,455 765,857,660 1) 담보 제공 물품 2) 담보 미제공 물품 구분 모델명 수량(대) 단가(원) 물품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안마의자 ZM5300 1 502,030 502,030 안마의자 ZM5000 48 395,000 18,960,000 안마의자 ZM5500 48 484,230 23,243,040 안마의자 ZM5300X 47 502,030 23,595,410 안마의자 ZM7300G 43 635,240 27,315,320 TV ZDTV3200 166 125,470 20,828,020 TV ZDTV4000 1,654 205,380 339,698,520 합계 2,007 454,142,340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피고는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양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후 관리] TV, 안마의자 중 지정된 모델은 피고에 창고 출고일로부터 무상 1년 A/S를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 등에 대하여는 피고는 A/S를 포함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반품]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원고가 반품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이유로 한 반품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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