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6. 7. 7.경까지 축산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동물 약품 등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마지막 날인 2016. 7. 7. 당시 미수 물품대금은 186,319,600원이었고,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82,319,600원(= 186,319,600원 - 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6. 2,000만 원, 2016. 3. 18.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2,319,600원(= 물품대금 182,319,600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