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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8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화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기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5단 하우징 1,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물품대금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되, 계약금 86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물품 중 500개를 공급할 때, 잔금 1,540만 원은 이 사건 물품 중 나머지 500개를 공급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9. 피고로부터 계약금 86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500개를 공급한 뒤 2016. 10. 14.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나머지 500개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1,694만 원(= 잔금 1,540만 원 위 잔금의 10%인 부가가치세 15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2차례에 걸친 물품공급계약 즉, ① 2016. 7. 19. 5단 하우징 500개를 물품대금 86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과 ② 2016. 10.경 5단 하우징 500개를 물품대금 1,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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