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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242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덤프트럭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근 빌딩 주차장에 반복하여 출입한 일로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이 작성한 고소장,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수사기록 13, 19쪽)와 수사기관(수사기록 273쪽)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장소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수사기록 273쪽)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 일관되지 않으며, F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하였고, 공사피해를 이유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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