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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7 2011고정155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8. 23:40경 경남 함안군 D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남, 55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룸 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향하여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증거들, 즉 ① E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D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3:40경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 계산서가 들어왔는데, H은 없고 옆에서 G이 “형님 술값을 주소”라고 해서 얼마냐고 하니 “38만 원”이라고 하여 E이 “누가 양주를 시켰노, 아가씨를 불렀노”라고 따지니 옆에서 피고인이 “남자 새끼가 와 이렇노”라고 해서 E이 피고인을 보고 “당신은 뭔데”라고 하니 서로 언성이 오가다가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오른손으로 들고 저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때려 E이 비명을 지르니까 피고인이 도망가버려서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니 옆에 있던 F이 휴대폰을 빼앗아버려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0쪽),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시에는 G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E 자신과 F, 피고인, I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변하기도 하는 점, ② E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신고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상에는 'E은 함안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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