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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98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덤프트럭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근 빌딩 주차장에 반복하여 출입한 일로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이 작성한 고소장,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진술, 당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확인서(증거기록 439쪽)가 있다.

그런데 원심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범행 장소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하였고, 공사피해를 이유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당심 증인 H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2013. 6. 4.자 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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