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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2고정76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은 2012. 6. 24. 23: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C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이 찾아와서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좌측 손을 뻗어 달려들자,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뒤로 1회 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뒤로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경찰에서는 ‘저의 좌측 손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측 손으로 저의 좌측 손을 세게 1회 치면서 손가락이 뒤로 꺾여 골절이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9면), 검찰에서는 ‘C가 자꾸 피고인의 뒤쪽으로 숨어서, 제가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으려고 팔을 뻗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을 잡더니 뒤로 꺾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면), 이 법정에서는 ‘C가 자꾸 저를 약을 올려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말로 하라고 하며 저의 팔을 쳐서 손가락이 꺾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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