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H의 원심 2차 법정 진술, G의 원심 법정 진술이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즉시 112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일행인 H에게 왜 턱을 다쳤는지 모르겠다며 그 경위를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H의 원심 2차 법정 진술은 위증이고, G의 원심 법정 진술 또한 신빙성이 매우 낮은 반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으나 신빙성이 있고, 수사보고 등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이자 피해자 E의 친구인 F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약 20m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H( 피해자의 친구, 일행 겸 목격자) 의 수사기관, 1차 원심 법정 및 당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② 피해자 및 F( 목 격자) 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③ 수사보고( 현장 CCTV 설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71 내지 73 쪽) 외 당 심에 추가로 제출된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