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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D관광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호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호텔 오픈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언제든지 미리 요청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호텔 개업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700만 원, 2011. 12. 27. 2,300만 원, 2012. 1. 10. 500만 원, 2012. 1. 13. 2,000만 원, 2012. 1. 26. 1,000만 원 합계금액 6,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3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송파구 H 상가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상가를 구입해서 되팔면 큰 시세차익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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