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E아파트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탁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주고, 계약금이 나오면 2,0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 2017. 5.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구청에 신고할 것이 있는데 신고할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7 내지 21, 25)
1.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