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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원리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1.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싸고 좋은 중고 에쿠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구매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바로 되팔아 그 수익금 일부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원리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말경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4.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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